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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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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4회 작성일 23-10-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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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규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규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병원으로 가고->사직을 찍으세요->안전한 장소로 가세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수사,상담,의료,법률,동행서비스,돌봄비용지원, 의료비지원,간병비용 지원

 

성폭력상담소

상담,수사재판지원,의료지원서비스연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등 지역내 시설연계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지원- 법률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보호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사후관리

 

피해발생->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수사지원->보호,사회복귀지원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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