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삭제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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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1회 작성일 23-10-16 14:40본문
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Q.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단,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위의 제한ㆍ중단 사유가 있어도 피해정황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무슨 차이인가요?
삭제지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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