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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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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3회 작성일 23-07-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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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35~9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남성여성남성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30만원40만원50만원60만원
2020년~2022년 발생분30만원45만원60만원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35만원50만원70만원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단
  • 지급금액 확정
  • 공단
  • 장려금 지급
  • 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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