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보호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강간피해자보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6회 작성일 22-09-13 16:27

본문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과거 커먼로하에서는 강간,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에 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재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런 커먼로 관행을 포기하고 강간보호법을 제정,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연방증거규칙[편집]

미국연방증거규칙 412조는 피의자의 과거 성생활 및 편력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뿐만 아니라 성희롱 민사재판에서도 적용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