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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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2-09-13 14:01본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