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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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6회 작성일 22-09-13 14:05본문
개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설립되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요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소기각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개인 의사에 따라 형사사법권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여러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정 신분관계를 가지는 친족 간 범행과 고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로 판단하여 친족과 공범인 친족 아닌 사람을 별개로 구분한다.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종류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모욕죄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등이 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관련 규정이 폐기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