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59회 작성일 22-05-13 16:58 본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종업원 300인 이상 총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목록 이전글장애인고용부담금 22.05.13 다음글장애인기업 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