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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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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17회 작성일 22-05-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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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장치를 마련한 법률으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12월17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11년 1월 폐지된 뒤 여성가족부 관할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관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19941월 제정되었다.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문제나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많은 여성들이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됐으나, 가정 내부의 성적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12개 단체가 19918월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3년간 활동한 결과, 해당 법안이 199312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44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다 20111월부터 해당 법안은 폐지돼 여성가족부 관할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관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시행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주요 내용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에 대한 조항이 편입됐다. 이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997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었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 또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98년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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