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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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70회 작성일 22-04-22 15:23본문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 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被內査者)와 구별되며 공소제기(公訴提起) 이전의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된다. 현행형사소송법상(現行刑事訴訟法上)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준당사자적지위(準當事者的地位)를 가지고 있어서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변호인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등의 권리를 가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의자 [被疑者, suspe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