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준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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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7회 작성일 22-08-30 16:55본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1%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