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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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4회 작성일 22-09-21 17:07본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공개채용비율 관련규정이 준용된다. 공안직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공개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건설업(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을 고시한다. 상시라 함은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근로일수가 산정일 현재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를 조업개월수(조업일이 16일 미만인 달은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소숫점 이하 버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있다 해서 장애인개인의 개별적 고용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 등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비율은 의무고용비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