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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97회 작성일 22-09-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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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으로 보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는 심신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제10조 제1항)이나 심신미약(제10조 제2항)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주취로 인해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신장애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기술적 감정 결과와 달리 법원이 행위자의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 여부를 전후 사정과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음주 전에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 시에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10년 4월 14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2월 18일 전부개정을 통해 제19조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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