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가분의 원칙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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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94회 작성일 22-09-20 14:21본문
[질문] 다른 아홉 명은 어떻게 해?
몇 년 전 소녀 가장을 동네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을 개탄케 하였다.
“세상이 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가해자가 열 명인데, 피해자는 그중 가장 악랄한 사람 한 명을 지목하여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고소되지 않은 다른 아홉 명의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① 공범자 1인에 대해 고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② 피해자의 고소 효력은 고소한 특정인에게만 미친다.
[해답] 고소 불가분의 원칙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이른바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그 취소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런데 친고죄를 범한 사람이 복수 이상인 경우, 즉 공범인 경우에 피해자가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경우(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고소가 없었던 다른 공범자의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사나 처벌은 공범 중 고소당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상식과는 반대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고소인의 자의(恣意)에 의하여 친고죄의 공범자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공범자 중 1인을 고소하거나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전원이 처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다.
강간죄는 예전에 친고죄로 규정되었으나, 2013년 4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되었다.
결론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범자 중 1인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고, 또한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