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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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59회 작성일 22-09-08 10:31본문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불법적인 행위.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행위를 법률로 제재하기 시작한 이래, 나라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 생활 반경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할 수 있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받는다. 또한,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폭행이나 협박, 살인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단어의 유래
스토킹(Stalking)이란 '접근하다, 몰래 다가가다’라는 뜻의 ‘스톡(Stalk)’에서 유래했다. 같은 의미로 남을 스토킹하는 사람은 '스토커(Stalker)'라 한다. 16세기 영어권에서 스토커는 ‘배회하는 사람'이나 ‘좀도둑’, ‘침입자’, ‘밀렵꾼’ 등을 뜻했다. 단어의 의미가 변한 것은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다. 당시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게 집착하며 괴롭히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미디어는 이들을 스토커, 그들의 행위를 스토킹이라 불렀다. 이후 스토킹은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굳어졌으나, 나라에 따라 법적인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유형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포함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나 주거지, 근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미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전화나 편지,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것 역시 스토킹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을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선물을 주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점과 현황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다. 또한,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피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2013년 스토킹 상담 중에서 95%가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중 애인이나 과거 애인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가 전체 피해사례의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 또한, 데이트 폭력을 동반하거나 주변 인물들을 위협,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 등이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 피해자가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면서 협박, 위협, 폭행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법적 기준
각국 사례
미국에서는 여배우를 포함한 여성들이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가 1990년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그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의 안전에 두려움을 줄 의도로 신빙성있는 위협을 야기하는 지속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1993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스토킹의 정의에는 주별로 차이가 있어 2004년에는 연방스토킹대책센터에서 스토킹규제법안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는 ‘한 특정한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들이며, 이러한 행위로 가해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죽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경우’라고 정의된다. 스토킹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들은 ‘그 행위의 반복성’ 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또는 괴로움 존재나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이 된다.
일본은 2000년 5월 18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막아서기, 주거・근무처・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는 것, ②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케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등 8가지 세세한 사례를 들어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제40차 형법 개정시 제238조에 스토킹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근처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이나 지인에게 끼친 피해도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
한국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2013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이다. 이 법 제3조 제41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을 동반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016년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과거 한국에서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2003년, 2007년 세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된 적은 없었다. 2018년 2월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법에 정한 벌칙을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마침내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3호,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요건 및 사법적 처리에 대한 절차,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뜻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한다(제2조). 이 법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