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49회 작성일 22-05-13 16:59 본문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未履行)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 제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목록 이전글전반적 발달장애 22.05.13 다음글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