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범죄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이재록(범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4회 작성일 22-09-20 09:43

본문

이재록(李載祿, 1943년 5월 23일 (1943년 음력 4월 20일) ~ ) 은 만민중앙교회 원로목사이자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이다

생애[편집]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장성군에서 자랐다. 결혼 후 7년간의 질병을 앓다가 누이 권유로 현신애 재단의 부흥성회에 참석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다. 1982년 7월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하였다. 1983년에는 만민기도원을 설립했고, 1984년 3월 만민선교원을 열었으며, 1984년 12월 31일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9년 12월 18일 이재록 목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만민중앙교회측에 아홉 가지를 요구 (지방교회를 세울때 만민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 것, 간증책자인 '죽음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의 판매를 금지할 것, 설교테입의 판매를 금지할 것, 찬양율동단의 활동을 중지할 것 등) 했고, 이에 만민중앙교회는 공문으로 상소문을 올렸으나 몇달 후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1990년 5월 1일에 열린 교단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그는 교단에서 제명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록 목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총회 심리부의 목사들이 자신이 이야기 한 적이 없는 내용들을 말한 것처럼 매도하여 이단으로 정죄하였다.'라고 밝히고, '5월 1일 있었던 총회 장소에 300여 명의 대의원 중 90여 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방회에 속해 있는 대의원들 30명이 이재록 목사 파직 가결에 손을 들었으며 자신의 좌석을 배치하지 않아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라고 주장했다.

1991년 7월 1일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를 창립, 초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2월 10일 서울시 구로동의 네 번째 교회 건물로 이전한다. 1996년 美킹스웨이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2]

탄자니아아르헨티나우간다일본파키스탄케냐필리핀온두라스인도[3]러시아독일페루콩고민주공화국[4]미국[5]이스라엘[6] 등지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인도해 왔다.[7][8] 저서로는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9]를 비롯하여 《십자가의 도》,《천국》, 《지옥》 등 100여 권의 저서가 있으며 7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현재 종교계 연합체인 기독교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로도 재직 중이다.[10]

논란[편집]

무안단물[편집]

1999년 2월에, 전라남도 무안군에 소재한 만민중앙교회가 식수가 부족하여 땅을 팠지만 바닷물이 섞여 먹을 수 없었고, 이에 신도들은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을 믿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0년 3월 이재록 목사가 무안만민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식수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이튿날 짠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다고 한다. 소위 무안단물로 불리는 이 물을 마시거나 몸에 바르자 쌍꺼풀이 생긴다든지, 각종 병이 나았다거나, 사고로 죽을 몸이 멀쩡하게 고침받았다고 그의 교회 신도들은 주장하였다. 심지어 곤충이나 짐승도 마시거나 바르자 독극물 중독이 풀리거나 몸에 난 상처가 치료되고, 고장난 기계에 뿌리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11] 모 방송을 통해 무안단물은 식약청으로부터 식용에 적합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하자[12] 교회 측은 2007년 무안단물이 미국 FDA의 미네랄, 중금속, 농약 잔류물, 피부 반응, 경구 독성 검사 결과 기능성 미네랄 음료개념에서 안전하고 우수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회는 이 내용을 이재록 저서 및 홈페이지에 실었으며, 홈페이지에는 증거자료로 미네랄 검사 및 경구 독성 검사 결과 보고서 두 건을 게재하였다.[13]

무안단물 자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자주 패러디의 소재로 쓰였다.[14]

문화방송 난입 사건[편집]

1999년 문화방송은 이재록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PD수첩을 방영하려 했으나, 신도들이 방송국을 점거하여 방송을 방해하였다.[15][16]

PD수첩은 당시 이재록의 미국 원정도박, 불법 건축물 문제, 신도명의의 불법대출, 헌금 강요, 성추문에 대해 방송하려 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었으나, 신도들의 방송사 난입으로 방송이 7분간 중단되었다.[17]

문화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만민중앙교회와 부목사 등의 책임은 인정하였으나, 이재록 목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재록 목사의 경우는 방송사 난입에 가담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15]

또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제1민사부)은 지난 14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총 23건의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MBC가 충분한 반론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방송국에 들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방해한 당사자도 아닌 이재록 목사 등 청구인들에게 반론보도청구까지 할 수 없게 할 순 없다며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62건 프로그램 중 23건에 대해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정지시키는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18]

여신도 성폭행 사건[편집]

이재록이 여성 신도들을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가 제기되었다.[19] 피해자들은 이재록이 성관계를 신의 지시나 신의 요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20] 이재록이 여신도들에게 영육 간 하나가 되자며 하나팀을 만들었고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게 한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재록이 성폭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매번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21] 이재록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었다.[22] 경찰은 이재록에 대해 '상습 준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재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4]

교회 교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5] 2019년 8월 9일, 대법원은 징역 1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6]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