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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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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8회 작성일 22-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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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2조).

① 보호법익 : 자연인 모두에 해당한다. 기존형법에서는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그 보호법익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성범죄의 객체를 ‘사람(자연인)’으로 확대하였다.

② ‘영리의 목적’이란 현실로 그 결과가 있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매개한다’란 간음할 결의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교사행위일 필요가 없다. 즉 피간음매개자가 간음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사람을 매개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낳게 하면 여기에 해당하며, 또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면 「형법」 제2편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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