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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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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68회 작성일 22-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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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1966년 미국 대법원은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차단한 후 신문을 행함으로써 자백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미란다에 대한 애리조나 사건의 판결에서 납치와 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에서 2시간의 심문 후에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가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미리 미란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얻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와 범죄사실 등(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범죄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20조)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1조5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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