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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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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6회 작성일 22-09-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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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한국 헌법에서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된다.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법조항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국가 등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개인들이 모여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집회를 열 때 국가 권력은 이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규정하며 방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밝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밝히고 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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