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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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9회 작성일 22-09-01 17:41본문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2000년 9월19일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했고, 2년 뒤인 2002년 1월29일 군산 개복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성매매 문제를 인권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이 같은 동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경과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는 5.16쿠데타 직후 사회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61년 11월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론 처벌을 하지 않아 50여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이 이 법을 근거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2년에 비해 2013년 집결지 수는 전국 69개에서 44개로 줄었다. 성매매업소수는 2938개에서 1858개로 36.8%가 감소했고, 성매매 여성수는 9092명에서 5103명으로 4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 실태조사’)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빨간 불빛 아래에서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호객을 하던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많이 사라졌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가 주택가는 물론 학교 주변까지 스며들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나오는 것처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실질적으로 ‘불법화’했더니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경찰 단속에 반발한 성매매 여성들은 마스크와 선그라스를 착용하고 ‘생존권 위협,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지난 2004년 서울 청량리역 광장, 2007년 여의도, 2009년 강남구 봉은사 앞, 2011년 여의도와 보신각 앞 등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13년에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김아무개(당시 41)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노동을 규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위헌제청 사유를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란
성매매 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발적인 성매매일지라도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개정해야하는 등 입법부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는 설명도 있다.
반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 처벌로 한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범죄대상에서 제외해 사회구조적 성차별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법이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여러 남성에게 성을 제공한 여성은 부도덕하고, 남성이 그 ‘부도덕한’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불건전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1) 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