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202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1회 작성일 24-04-16 16:37본문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최종수정일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