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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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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1회 작성일 24-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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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선정기준

  •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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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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