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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삭제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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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7회 작성일 23-1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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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 합법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 종류 및 예시 테이블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예시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 *제작방식에 따라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비동의유포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에게 요구한 성기 등 신체 촬영물

  • ②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

  • 몰래 촬영된 성관계 촬영물

  • 무단으로 녹화ㆍ캡쳐된 자위행위 촬영물

  • ③ 합성ㆍ편집물

  • 합성ㆍ편집물ㆍ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

  • 얼굴과 음란물이 합성된 촬영물

  • 얼굴 사진에 성적 모욕글이 자막 형태로 합성된 촬영물

  • ④ 비동의유포물

  •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이 반포된 경우

  • 촬영이나 합성‧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나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 또는 복제물이 반포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찍혀 유포된 치마 속 등 신체부위 촬영물

  • 합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나도 모르게 유포된 유사성행위 촬영물

  • 직접 촬영하여 보냈으나 유포된 성기 사진 촬영물

  • 모르는 사람의 신체 노출 장면이 얼굴과 합성되어 유포된 촬영물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지원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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