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삭제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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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07회 작성일 23-12-22 13:53본문
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원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 종류 및 예시 테이블삭제지원 대상 피해촬영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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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을 신청한 촬영물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또는 지원 신청 후 관련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유통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