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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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8회 작성일 23-11-21 13:53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상시신청
-전화문의:검사운영실(055-751-091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문의처
검사운영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