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1회 작성일 23-11-13 17:16본문
근로자녀장려금
전화문의: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세무서)
신청방법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가능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서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깅ㄴ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소득요건:전년도 부부랍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제출서류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