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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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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0회 작성일 23-1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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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에 제출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데)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건강보험료의 28%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제출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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