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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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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1회 작성일 23-1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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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 오프라인)

(온라인)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방문)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대상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2022년 출생아부터)월별 영아수당 지원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통장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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