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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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3회 작성일 22-09-21 16:52본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장관(2013년 6월 19일부터 법무부장관)이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2013년 6월 19일부터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한다.
2010년 1월 1일 부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실명인증을 받은 성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4월 16일 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