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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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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2회 작성일 22-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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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국에서 직장에서의 성폭력을 방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미연방고용평등위원회는 “직장이나 캠퍼스 등에서 직무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상사 또는 동료가 부하, 직원 등에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담당재판부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언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성 접근을 요구하거나 성적 접근을 하는 행위, 근무환경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기 위하여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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