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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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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5회 작성일 22-09-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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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 치료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등이 있다.

또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 훈련 등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명사·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직업교육,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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