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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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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5회 작성일 22-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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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하여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그 장애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형법 10조 1항(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처벌에서의 ‘심신미약 인정’은 자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취 감경으로, 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이다. 주취감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은 조두순(66)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을 선고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거센 논쟁이 일었다.

한편,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은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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