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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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8회 작성일 22-10-05 16:12본문
국회가 2020년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은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그 이후 등장한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행각을 저질렀다. 그러다 지난 3월 16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5월 9일에는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문형욱)이 긴급체포된 바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