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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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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2-10-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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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보고·검사를 통하여 감독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립병원·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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