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어린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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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2-10-07 14:55본문
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서귀포시 서귀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양지승 양은 2007년 3월 16일 17시 경,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학원차량을 통해 귀가하여 집 앞에 하차하였으나, 양 양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일 20시 경에 양 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를 전담한 서귀포경찰서뿐 아니라 서귀포시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공무원, 군부대 등 31,000여 명이 동원되어 양 양을 찾아나섰지만 양 양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시일이 지나도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하며 수색인력도 줄어들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다가 실종 40일이 지난 4월 24일, 경찰 측 수색견 ‘Queen’이 양 양의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감귤 과수원 관리사 마당의 폐가전제품 더미에서 양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이 훼손되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통해 시신이 착의하고 있던 의복과 잡화 등이 양 양의 것이었음이 즉시 확인되었고, DNA 감별을 통해 양 양임이 확실시되었다. 당시 양 양의 시신은 검은 비닐로 싸여 마대에 묶여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정황을 보아 의도적인 시신 유기가 확실했고, 경찰은 과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과수원 관리인 송영칠(49)[2]을 검거했다. 송 씨가 거주하던 막사 안에서 양 양의 머리끈이 발견되었고, 송 씨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송 씨는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양 양에게 무엇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으며, 양 양을 성추행한 후 성추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양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4월 25일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폐품 더미에 유기한 사실 자체로도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실종 어린이가 자택이나 실종 위치에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가까운 위치에서 발견되어 더욱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송영칠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고# 2007년 8월 9일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27일에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수사를 전담한 서귀포경찰서뿐 아니라 서귀포시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공무원, 군부대 등 31,000여 명이 동원되어 양 양을 찾아나섰지만 양 양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시일이 지나도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하며 수색인력도 줄어들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다가 실종 40일이 지난 4월 24일, 경찰 측 수색견 ‘Queen’이 양 양의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감귤 과수원 관리사 마당의 폐가전제품 더미에서 양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이 훼손되어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를 통해 시신이 착의하고 있던 의복과 잡화 등이 양 양의 것이었음이 즉시 확인되었고, DNA 감별을 통해 양 양임이 확실시되었다. 당시 양 양의 시신은 검은 비닐로 싸여 마대에 묶여 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정황을 보아 의도적인 시신 유기가 확실했고, 경찰은 과수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과수원 관리인 송영칠(49)[2]을 검거했다. 송 씨가 거주하던 막사 안에서 양 양의 머리끈이 발견되었고, 송 씨도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송 씨는 혼자 길을 걷고 있는 양 양에게 무엇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으며, 양 양을 성추행한 후 성추행 사실이 발각될까 봐 양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4월 25일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폐품 더미에 유기한 사실 자체로도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실종 어린이가 자택이나 실종 위치에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가까운 위치에서 발견되어 더욱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송영칠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고# 2007년 8월 9일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27일에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