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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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3회 작성일 22-10-07 14:52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충청남도 서산시의 한 피자 가게 사장인 안모(37)씨는 2012년 초부터 자신의 피자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 이모(23)씨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며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한다. 이때 안씨는 자식이 2명이나 있는 유부남이었으나 이혼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또한 문제의 가게에서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에 따르면 안씨는 평소 이씨에게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며 자주 집적댔다고 한다.
이씨는 6월달에 피자집을 그만두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12년 8월 8일 밤 피의자 안씨는 이씨가 다른 남자를 사귀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산의 한 모텔로 강제로 이씨를 불러내서 성폭행한 뒤 이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가족 등에서 공개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하였다.
결국 피해자 이씨는 8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2012년 8월 12일 피의자 안모씨는 서산 경찰서에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 기소 된 이후에는 강간이 아니라 연애를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6월달에 피자집을 그만두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12년 8월 8일 밤 피의자 안씨는 이씨가 다른 남자를 사귀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산의 한 모텔로 강제로 이씨를 불러내서 성폭행한 뒤 이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가족 등에서 공개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하였다.
결국 피해자 이씨는 8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2012년 8월 12일 피의자 안모씨는 서산 경찰서에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 기소 된 이후에는 강간이 아니라 연애를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성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다 이를 입증할 물증이 부족해 난항을 겪었있다.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는 안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로 경찰은 이 카톡 메시지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8월 말엽에 복구되어 검찰 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안씨를 강간치사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강간치사의 요건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강간 당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후에 한 협박을 강간을 위한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 강간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과 같이 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기에 강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이 경우는 강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를 적용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가해자가 단순히 협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이것을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으로 처벌하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고, 검찰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천하의 개쌍놈인 사장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되었다. 사장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013년 7월 3일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하였다. 현재 강간 양형 기준상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7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데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줌을 고려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에서 사장은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9년 8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안씨를 강간치사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강간치사의 요건을 잘못 생각한 것이다. 강간 당한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후에 한 협박을 강간을 위한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 강간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과 같이 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기에 강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이 경우는 강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를 적용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가해자가 단순히 협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이것을 과실치사 내지는 살인으로 처벌하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고, 검찰도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천하의 개쌍놈인 사장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되었다. 사장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2013년 7월 3일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하였다. 현재 강간 양형 기준상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 7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인데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줌을 고려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에서 사장은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9년 8월 11일 만기 출소했다.
3. 여파[편집]
이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여가 지난 8월 20일에 뒤늦게 보도되었다. 이후 이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으며 서산 YWCA 등 지역 시민 단체들도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네티즌 일부는 피의자의 신상털이를 하는 등 과잉 대응을 하였고 일부 계층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피자 가게 사장 '신상털기' 관련 논란
피자 가게 사장 '신상털기' 관련 논란
3.1. 이석민피자의 피해[편집]
해당 지역 체인점은 사장이 바뀐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터지고 가게 이름이 퍼지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본점 홈페이지가 방문자 폭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후 홈페이지 자체를 텍스트 형식의 사과문으로 대체하였다.[1]
결국 이석민피자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나 이석민 씨 본인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추정되며, 본사 전화번호는 다른 지점이 사서 전화가 다 자신의 가게로 온다고 해당 지점의 점주가 울상이다. 관련 기사 본사의 행방은 어떤 곳의 정보에 따르면 이석민피자가 아이럽파스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한 회사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아이럽파스타 홈페이지는 고객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새 소식 게시판에 옛날에 올라온 글만 있는 등 방치되었다. 네이버에는 카페가 있는데 광고 글만 올라오는 상황이다.
채선당 임산부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보면, 프랜차이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점주의 자질 관리와 교육도 필수적이라는 것[2]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문제. 본사에서도 점주 한 명 한 명 다 관리할 수는 없고,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동료 점주들의 인성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이석민피자와 아이럽파스타 홈페이지는 등록 안 된 도메인이다. 본사는 사라졌고, 남은 매장은 개인 것으로 전락한 걸로 보인다.
채선당 임산부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보면, 프랜차이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점주의 자질 관리와 교육도 필수적이라는 것[2]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문제. 본사에서도 점주 한 명 한 명 다 관리할 수는 없고,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동료 점주들의 인성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이석민피자와 아이럽파스타 홈페이지는 등록 안 된 도메인이다. 본사는 사라졌고, 남은 매장은 개인 것으로 전락한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