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起訴猶豫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기소유예 起訴猶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9회 작성일 22-10-06 17:47

본문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