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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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3회 작성일 22-10-06 14:52본문
1. 개요[편집]
대구에서 여성 21명이 강간당한 연쇄성폭행 사건. 연쇄성폭행범을 뜻하는 은어인 발바리를 따서 대구 발바리 사건이라 불리기도 한다.
2. 상세[편집]
2002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남구 원룸에 거주하던 21명의 여성들이 절도 및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였으나 범인이 철처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했으나 2014년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범인 A씨[1]에게서 대구 연쇄성폭행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빨랫줄에 여성 속옷만 걸려 있는 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마스크와 스타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여성의 얼굴에는 수건이나 이불로 가린 다음 강간하였으며, 성폭행에 사용한 휴지를 회수하고 피해 여성에게 몸을 씻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를 철저히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였으나 범인이 철처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했으나 2014년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범인 A씨[1]에게서 대구 연쇄성폭행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빨랫줄에 여성 속옷만 걸려 있는 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마스크와 스타킹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여성의 얼굴에는 수건이나 이불로 가린 다음 강간하였으며, 성폭행에 사용한 휴지를 회수하고 피해 여성에게 몸을 씻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를 철저히 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3. 재판[편집]
2015년 11월 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대법원에 상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