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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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7회 작성일 22-10-06 14:38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그 이후 상황[편집]
이후 상황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모[4]가 김영호에 대해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피해자 모녀는 김영호를 떠났고, 그로 인해 김영호가 잠적해버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도 김영호는 현재 김영호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강간등치상죄로 수배 중으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10년 이상을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있다. 최초 등록은 2008년 하반기[5]이고, 2010년대에 한 두번씩 잠깐 안 나왔다. 2010년에는 두 번 다 나오지 않았고, 2011년부터는 매번 거의 같은 자리[6]를 차지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 21조 3항[7]에 의거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기에 살인죄처럼 공소시효가 없으므로[8], 검거되거나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공개수배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16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검거나 자수 등의 소식이 아예 없다.
현재도 김영호는 현재 김영호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강간등치상죄로 수배 중으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10년 이상을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있다. 최초 등록은 2008년 하반기[5]이고, 2010년대에 한 두번씩 잠깐 안 나왔다. 2010년에는 두 번 다 나오지 않았고, 2011년부터는 매번 거의 같은 자리[6]를 차지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 21조 3항[7]에 의거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기에 살인죄처럼 공소시효가 없으므로[8], 검거되거나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공개수배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16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검거나 자수 등의 소식이 아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