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9회 작성일 22-10-06 09:47

본문

1. 개요[편집]

2016년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외지인인 초등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학부형의 조카까지 가담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부르는 호칭이 조카였다고 한다. (출처)

언론에서는 '신안 학부모 성폭행범 사건' 등의 이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흑산도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피하고 '섬마을'이나 '신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다. #

2. 상세[편집]

2.1. 사건 개요[편집]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5월 21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일 수업이 없던 피해자는 육지에 나갔다가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6시에 흑산도에 돌아왔으며, 2km 떨어진 관사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 자리에서 학부형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학부형은 술을 거절하던 교사에게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 하며 통상 알코올 도수가 35∼43%인 담근 인삼주를 10잔 이상 마시게 하였으며, 술자리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은 차를 타고 관사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관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학부형과 주민이 잇달아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악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던 피의자는 내 차례니까 빨리 나오라고 보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교사를 윤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의 안 좋은 술 문화 중에 '연장자가 주는 술을 버릇 없이 거절하느냐.', '내가 주는 술은 맘에 안 든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싫다는 의미냐?' 등 논리로 술을 강권하고 거절하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는 술 강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술을 강권하는 것을 가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며 신규 발령인 피해 교사가 뿌리치기 더욱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른 학부형은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로 밝혀졌다. 도서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회 간부를 맡게 된다. 도시 지역에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고학력자 학부모들이 맡는 것과 달리 도서지역은 자신의 자녀가 해당 학교 학생이면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 도서지역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이다.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파워가 막강하다. 거기에 만약 해당 학교 학생이 1인일 경우, 그 학생이 없으면(전학) 학년이 소멸되는 관계로 학교의 존폐가 학부모에게 있다. 신입 교사는 학교 내에서도 을이고, 갑 of 갑 운영위 학부모가 주는 술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 학교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 위원과의 트러블은 해당 학교에 누가 될 수도 있음이 염려되기 때문. 참고로 학부모 위원은 전수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충당되는 것이기에, 대도시의 학교들도 학년 초마다 학부모 위원 구성에 애를 먹는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학부모와의 식사는 말이 식사지 현실적으로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회가 평일 일과 후 주최하는 회식 자리도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지만 학부모와 개인적인 식사는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개별 상담은 보통 전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아닌 일부 학부모와의 식사는 일종의 접대로 볼 수 있는 점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대부분 거절한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섬으로, 외지인, 이방인인 교사가 섬에서 잘 지내려면 지역 주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상문제로 해당 섬에 배가 며칠간 끊겨 식료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런 곳은 식재료를 구할 상점의 수도 부족하고, 식당 또한 많지 않다. 손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식당을 운영한다 해도 소규모 부업 수준으로 운영하곤 한다. 결국은 친분 있는 주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얻어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시골 사람들의 경우 텃밭에서 야채류 정도는 키워 먹고, 어업에 종사해 어류는 풍부하고, 육류의 경우 닭 정도는 흔히 키워 먹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찍혀버려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꼼짝없이 며칠이고 굶어야 한다. 

2.2. 사회적 이슈화[편집]

대대적으로 기사가 뜨기 전, 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1]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휴직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에 넘겨졌다.

2.3. 수사 및 처벌과정[편집]

2.3.1. 경찰 수사 과정[편집]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이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범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교사를 챙겨주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기사로 나와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심지어 범행을 이미 저지른 범인A가 또다른 범인C에게 연락을 취해 관사로 오게한 이유를 두고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 하는 실로 말 같지도 않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진술을 해 대중을 분노케 했다. 이 C라는 작자는 이미 정액을 통해 검출된 DNA로 범행사실 확인이 끝난 범죄자다. 경찰이 본인의 DNA를 확보했음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꿔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진술을 늘어 놓는 중. 그러나 이미 물적 증거가 확보 된 상태라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는 거짓 변명 수준에 지나지 못한다. #.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들이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이 범행 당시 상호 간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독립된 단층의 열악한 건물 구조의 관사에 다른 교사가 있었으면 범행이 힘들었을 것인데 관사가 빈 건물임을 알고 다수의 범인이 오가며 범행을 저질러 관사의 나머지 교사들이 섬을 떠난 사실을 인지하여 범행 장소를 선택했는가 등이다.[2] 심지어는 범행 다음 날 아침, 범인 3명이 모여 말 맞추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더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해당기사.

이에 따라 경찰은 계획 범죄의 여러 정황을 포착하고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다.기사1 기사2 수사 진행 중 피의자 한 명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을 뒤엎고 식당에서부터 범행을 결심했었다는 진술도 나와 경찰 수사도 계획범죄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기사3

2016년 6월 7일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 한 명이 이전에 이미 성폭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음이 DNA를 통해 발각되었다.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뒤 9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인데 이후 신안군에서 살고 있었던 것. 주민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한게 틀렸다는 증거. 갈수록 충격을 뛰어넘는 수준의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3]

심지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후 재차 관사로 다시 찾아가기까지 했었으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관사의 문을 잠가놓아 추가적인 화를 면했다고 한다. 사건이 경과될수록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엽기적인 정황으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고 일각에서는 관사로 다시 찾아간 이유가 재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살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특수강간 혹은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둘 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4] 2명 이상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범행에 노출된 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5]을 근거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얼굴을 공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2016년에 발생한 흉악 사건마다 경찰은 범인의 얼굴을 공개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6], 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7]

2016년 6월 10일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니 어려운 형편 등을 봐서라도 죄를 감면해주시길 바란다" 는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채널A 방송사 인터뷰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 전부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며 유감을 표했으나, 해당 탄원서에 주민들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비공개인 바람에,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사실 다른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은 흔했다.) 일단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도 않으며, 기존의 가해자 옹호 발언들과 엮여서 지역 이미지를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이다.

8월 3일 현장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7월 21일에 실시된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과 현장검증, 그리고 이후의 모든 재판 과정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 등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서철이라 신안에 관광객 줄어들까봐 비공개로 하는 거겠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2.3.2. 검찰 수사 및 기소[편집]

2016년 6월 10일,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을 적용해서 송치한 것인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8]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권고기준에 없다.법령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8년~ 13년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중사유가 분명함으로 12~1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판사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16년 정도가 나올 듯하다. 재판에서 입증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가중사유가 2개 더 많다면 최대 2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니 16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07년에 대전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과 파장을 고려할 때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9], 그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까지는 무리인 듯하다.[10]

검사에 송치된 대로 변동 없이 공소제기되고 이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가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는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원서는 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려는 증거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한 기준이 된다. 이를 참작할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마음이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진데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형량이기 때문에[11]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인 5월 27일, 목포경찰은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로부터 임의수사를 지시받은 것[12]으로 인터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8일 후에야 구속됐으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영장기각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체포영장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고, 범죄가 의심될만한 증거가 경찰의 초기 수사에 확보되었다면 집단성폭행의 특성 상 그 즉시 구속영장을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게 옳았으며, 언론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부연설명을 붙이면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것은 경찰이 긴급체포[13]를 했다는 의미고, 긴급체포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의 지속적인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이 승인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 담당자가 검찰이 '임의수사', 즉 구속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한 것.#[14]. 즉, 긴급체포 기각은 굳이 따지자면 적절하지만[15] 경찰의 인터뷰는 경찰이 구속영장[16]을 검사에게 신청하려 해도 처음부터 담당 검사가 '임의수사'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인 구속영장'마저 신청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풀려났으며[17],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것이고 이미 이때는 가해자들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최대한 맞출 만큼의 시간을 줘버린 뒤였던 것이다. 설령 경찰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는 엄연히 검찰에게 달린 것이고 검찰이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니 명백히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최대 잘못인 셈이다. 경찰의 긴급체포 보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게 옳았다.

특히 가해자들이 '공모' 부분에서 입을 맞춰 진술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수강간치상에서 가장 입증하기 힘든 게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공모' 부분이다.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 위에 서술된 양형기준은 전부 필요없게 된다.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검사가 단순 강간치상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자신할 만큼 증거가 남아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대로 공소를 제기할지, 판사는 이를 인정할지는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까진 별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후에 실제로 공모 입증에 실패하면 제대로 욕먹을만한 일이다. [18]

2.3.3. 재판[편집]

최종 판결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현장검증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성폭행 재판의 경우 사전에 피해자(및 가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성폭력특별법 제31조에 의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원칙이므로 재판이 열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다.

2016년 9월 26일 검찰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10월 13일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우려됐던 대로 사전 공모는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 등 치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공모가 부정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들도 강간 등 치상으로는 형량이 높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4월 20일에 발표된 항소심 결과는 10년, 8년, 7년 징역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하였다고 전했다(기사). 물론 국민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감형 비난 봇물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19], 사실 법원의 형량 선고 매커니즘 상 당연한 결과이다. 피해자인 여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어찌됐든 법원은 '합의'라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여[20]가해자들에게 감형이 주어진 것이다. 네티즌들은 감형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보고 비난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감형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떤 가해자가 돈을 들여 합의를 하겠는가? 이에 대해, 합의 시도 등은 죄지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에 소극적 혹은 거부하는 자를 가중처벌할 일이지 합의해 주는 자를 감형해 주는 현황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물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의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역시 만만찮으니 실익을 위해서라면 합의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설령 실익에 관심이 없더라도 감형에 대해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제자가 걸려있는 점과 함께, 후술된 '정의보다는 조용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학교 조직에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가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의 집요한 합의 요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이며, 이로 인해 합의가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현직 초등교사 신분인데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 멀리 전근을 갔어도 가해자측에서 합의해 달라며 학교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라도 하면? 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진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며, 합의한 명확한 사유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2017년 4월 25일, 가해자 3명 중 2명이 2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형량에 대한 재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15년, 12년, 10년 징역형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다.

2018년 2월 12일, 학부모 3명 중의 2명이 또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했다. 여론은 당연히 강간범들에 대한 욕설로 가득하다.

2018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최종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