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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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9회 작성일 23-11-09 17:06본문
주택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그럼 지원대상을 알아봅시다.
지원대상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클릭해봅시다. 이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대출한도는 960만원이고 월4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1.5%이고 1.0%입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 신청에서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소득및 재직증빙 서류이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입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