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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1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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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2회 작성일 23-10-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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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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