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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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0회 작성일 23-09-19 16:37본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자금)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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