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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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7회 작성일 23-07-20 17:11본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신청 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2024년부터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신청방법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의 구분과 내용 정보 제공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내용신청서류신청기간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사업주용 신청서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전화: 042-620-6202 팩스: 050-3470-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