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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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4회 작성일 23-07-19 17:21본문
사업목적근로시간 단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사업내용
전문가(공인노무사)가 근로시간 단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 근로시간 관련 해법 제시 및 상담 제공
-(지원내용) 전문가가 사업장의 사업장의 근로시간 실태 등을 파악, 분석하여 근로시간 단축 방안,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방안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해법을 상담, 취업규칙 변경, 노사합의서 작성 등 지원등
법적 요건 마련 지원,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지원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주52시간+8시간) 일몰(22.12.31)로
23년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신청) 전문가 컨설팅 수행 기관(3월중 수행 기관 선정 예정)등 문의,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TEL. 국번없이 044-202-7974)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