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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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4회 작성일 23-07-19 16:41본문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 :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
-포상금 지급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지급이 안 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기소, 기소유예)을 안 날 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②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자*가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경우 * (예) 성매수자를 신고했으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범죄별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이내 지급 ※ 수사 등으로 다음연도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경우 다음연도 지급 ○ 각 범죄별 지급액 구분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수사기관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포상금접수 및 처리), 6416(제도전반 등))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