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교육 지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교육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0회 작성일 23-07-18 17:20

본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재범방지 교욱 실시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교육이란?

 

-성폭력을 저지른 아동,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과 치료를 실히사흔 교육입니다.

 

 

목적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ㆍ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8조

 

교육방법

-법무부 보호관찰소ㆍ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실시

 

교육대상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 성폭력가해 아동ㆍ청소년, 학교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등

 

-교육내용

 

대상별 교육시간

구분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위탁자위센터, 위클래스 위탁자기타 지원대상자프로그램 시간

40시간 등20시간변동적

교육내용

프로그램명내 용인간존중 프로그램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