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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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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0회 작성일 23-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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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에 대한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란?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함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액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100만원70만원30만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 경찰청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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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 : cyprotection@korea.kr
    * 참고사항
    1.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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