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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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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1회 작성일 22-09-20 16:59

본문

정의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뜻하며, 일정기간 지속적인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될 경우 뇌병변장애를 판정한다.

장애 판정 시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파킨슨병은 1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관찰되는 장애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고, 판정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원인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뇌성마비파킨슨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발생한다.

증상

상하지의 마비, 관절의 경직, 불수의적 운동, 균형감각장애, 실조증상 등 뇌병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진단/검사

뇌의 기질적 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검사(CT),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검사(SPECT), 양전자단층검사(PET) 등으로 진단하게 되고,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뇌병변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

장애의 진단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상/하지 근력 등), 인지기능평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뇌병변장애 소견서’에 담당의사가 내용을 명기합니다.

만 1세 이상~만 7세 미만 소아 및 파킨슨병은 여러가지 다른 검사 척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단, 동일부위의 지체장애(개별적 평가)와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 판정 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표는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이다. 총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화 한다.

개인위생(세면, 머리 빗기, 양치질, 면도 등), 목욕, 식사, 용변, 계단 오르내리기, 착/탈의(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 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할 수 없음/많은 도움이 필요/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경미한 도움이 필요/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5가지의 수행정도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담당 의사가 평가한다.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지를 대신 평가하게 된다.


뇌병변장애 본문 이미지 1

치료

뇌병변장애의 치료는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장애 증상에 따라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등을 시행한다.

경과/합병증

뇌병변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라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병변장애 판정과 관련하여 최초 장애 판정 후 개인의 상태에 따라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게 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한다. 만 6세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예방방법

뇌병변장애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뇌검사를 통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병변의 부위에 따라 적절한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 명확한 예방방법보다는 뇌병변장애 발생 이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재활치료가 중요하겠다.

관련질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뇌성마비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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