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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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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6회 작성일 22-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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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김부남은 자신이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부남은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1][2]

판결[편집]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1]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2]

영향[편집]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2]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1]

방영 매체[편집]

MBC 실화극장 죄와벌 38화[3]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 케이블 TV Q채널에서 방영했던 범죄 재연 다큐멘터리 살인자는 말한다[4] '악몽의 이십년' 에피소드에서도 다루어졌다. 90년대에 '김부남 여인 사건'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도 기획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던 바 있다. 이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20년 2월 16일자 방영분 '21년의 악몽' 에피소드에서 이 사건을 각색하여 다루었으며 여기서 김부남은 박윤희, 송백권은 한근태라는 가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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