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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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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79회 작성일 22-10-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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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 등을 조언하게 된다. 

지원 절차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 사전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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