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물] 교복 캐릭터 나오는 성인 애니는 아동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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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1회 작성일 22-09-23 12:35본문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정도는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연기한 음란물이나 아동ㆍ청소년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할 수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해당 창작물에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3헌가17)
또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때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를 위배한 법률은 위헌이 된다.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9.25. 2014도5750)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할 수 있다.
등장인물이 겉보기에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A는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물은 성인용 애니메이션으로, 학생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 학교 교실, 양호실, 체육관 등에서 선생님이나 동급생과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는 교복을 입은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긴 하지만, 해당 캐릭터는 학생이 아닌 성인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처벌받게 될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1심과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또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만화 캐릭터들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이트 운영자인 A가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자료의 특징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아내는 조치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다했다.
이런 점이 인정돼 법원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만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